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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설계] 401(k) 55세 규정

대표적인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인 401(k)는 일반적으로 인출과 관련해 나이 제한이 있다. 은퇴를 주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플랜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보다 일찍 돈을 인출할 경우에는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401(k) 이외에도 직장을 통해 세금 유예를 받는 은퇴계좌라면 조기인출에 대한 페널티 규정인 59.5세 규정에 저촉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예외 규정이 있다. 바로 55세 규정이다.     55세 규정은 일반적으로 돈의 인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생각보다 일찍 은퇴하거나 레이오프를 당한 경우, 혹은 다른 취업 기회를 찾기 위해 현 직장을 떠난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기에 이 규정을 적용하기 전 먼저 401(k) 플랜 문서를 검토하거나 플랜 어드바이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401(k)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모든 직장인이라면 꼭 숙지해야 하는 55세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하도록 하자.   1. 단 하나의 플랜에서만 사용 가능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고 은퇴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 뜻하지 않게 몇 개의 401(k) 플랜을 가질 수 있다. 기존 401(k)를 현 직장의 401(k)로 롤오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몇 개의 플랜이 있게 된다. 그렇게 몇 개의 플랜을 가지고 있을 경우, 55세 규정은 단 하나의 플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할 수 있는 플랜은 55세가 되는 해에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직장의 401(k) 플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 퇴직해 만 55세를 넘거나 그 이상   55세 규정은 직장을 그만두는 해가 만으로 55세를 넘어야 하거나 그 이상이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53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으로부터 감원되었을 경우, 시간이 지나 55세가 되어도 이 규정은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57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레이오프 되었다면 55세 규정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페널티 없이 조기 인출이 가능하다.   3. 401(k) 플랜 자금 해당 회사 401(k)에 유지     55세 규정은 개인 은퇴계좌 IR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든 일을 그만두고 55세 규정에 따른 401(k) 조기인출을 이용하려면 해당 직장의 401(k)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대부분 경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개인 IRA로 롤오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관리 및 펀드 수수료 비용 때문이기도 하고, 은퇴 나이가 가까울수록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55세 조기인출을 생각한다면 기존 직장의 401(k)에 그대로 두어야 이 규정을 사용할 수 있다.   4. 새 직장에도 55세 조기인출 사용 가능     예를 들어, 55세가 되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조기인출을 시작했다고 가정하자. 그 후, 57세에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으로 다시 직장을 얻고 일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조기인출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단, 그 인출이 55세 때 일을 그만둔 시점의 401(k)에서 나온 것이며, 그 돈을 다른 개인 IRA로 이체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새롭게 들어간 회사가 401(k)를 제공한다면, 플랜 가입도 가능하다.   5. 공공안전 직원 5년 추가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55세 규정에 의해 위의 조건들이 갖춘다면 조기 인출을 페널티 없이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 안전 직원들인 경찰관, 소방관, 응급의료 기사, 항공 교통 관제사 및 기타 공공 안전 직원들은 55세 규정보다 더 빠른 50세에도 조기인출이 페널티 없이 가능하다. 이는 각 지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연금부서나 금융 전문가에게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규정 조기은퇴 조기인출 사용 직장인 은퇴 예외 규정

2024-04-10

IRS, 은퇴 플랜 RDM<최소의무인출> 규정 준수 촉구

국세청(IRS)이 은퇴 플랜 최소의무인출(이하 RMD)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IRS는 최근 1951년 이전에 출생자들을 대상으로 RMD 마감이 오는 31일까지라며 규정대로 인출할 것을 상기시켰다.   RMD는 직장인 은퇴연금인 401(k)와 전통적 IRA뿐만 아니라 SEP IRA·SIMPLE IRA·403(b)·457(b)·이윤 공유 플랜 등 은퇴 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찾도록 하는 연방 세법 규정이다.     RMD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적시에 인출하지 않을 경우 인출해야 할 금액의 50%를 특별세(excise tax) 명목의 벌금이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시큐어법(SECURE ACT) 2.0에 따라 계좌 소유자가 RMD를 받기 시작해야 하는 연령이 높아졌다. 올해부터 계좌 소유자가 RMD를 시작해야 하는 연령이 72세에서 73세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1951년생은 2025년 4월 1일까지 첫 번째 RMD를 인출해야 한다. 두 번째 RMD부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인출 기한이다.   RMD 규정에 따라 개인은 현재 고용돼 있더라도 72세(계좌 소유자가 2023년 이후에 72세가 되면 73세부터)가 되면 매년 IRA에서 인출을 해야 한다. Roth IRA 보유자는 생전에는 인출할 필요가 없으나 사망하게 되면 Roth IRA의 수혜자가 RMD 규정을 따라야 한다.   401(k) 등 사업체가 후원하는 은퇴 플랜 보유자는 사업체 지분의 5%를 보유하지 않는 한 은퇴할 때까지 RMD 수령을 연기할 수 있다. 내년부터 지정 Roth 계좌 보유자는 생존해 있는 동안 RMD 규정에서 제외된다.   매년 인출해야 할 최소 인출 액수는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 계좌 잔고를 IRS의 ‘공통 지급 기간 표(Uniform Lifetime Table)’에 나와 있는 지급 기간으로 나눠 산출된다. 박낙희 기자최소의무인출 은퇴 은퇴 플랜 규정 준수 직장인 은퇴

2023-12-28

가계상황 악화, 401k 조기인출 36% 급증

경제난으로 401(k) 은퇴플랜을 조기 인출하는 직장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뱅크오브아메리카(이하 BOA)가 400만명 이상이 가입한 401(k)플랜을 분석해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난으로 조기 인출한 직장인이 2분기에 1만5950명으로 전년 대비 36%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부터 401(k) 계좌에서 출하는 직장인의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평균 적립금 액수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인 401(k)는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그해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 부담은 물론 인출 금액의 10%를 페널티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인출금이 의료비, 주택 관련 비용 등과 같은 적격한 어려움에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면 페널티가 면제될 수 있다.   랜딩트리의 수석 크레딧 애널리스트 매트 슐츠는 “재정난에 따라 더 많은 사람이 조기 인출에 의지하게 된다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다. 조기 인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에 대한 기회비용은 정말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2분기가 아닌 올 상반기로 보면 전체적인 직장인들의 적립금은 꾸준하게 유지됐다. 또 적립금을 낮추기보다 높인 직장인 비율이 더 높았다.   BOA의 퇴직 및 개인자산 솔루션 책임자 로나 사비아는 “보고서의 데이터는 두 가지 상황을 보여준다. 하나는 은퇴 계좌 잔고 증가, 젊은 직원들의 낙관적 태도, 적립금 유지이며, 다른 하나는 인출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경제난으로 인해) 더 많은 직장인들이 장기적인 저축보다는 단기적인 비용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퇴 계좌 인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동 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소비자는 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과 2년간 지속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계 재정은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뉴욕연준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 부채가 지난 2019년 이래 거의 3조 달러가 증가했으며 신용카드 부채 역시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신용카드 부채가 450억 달러 증가하면서 2분기 말 전체 가계 부채는 17조 6000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슐츠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채는 한계가 있다. 지금은 잘 버티고 있을지라도 의료 응급 상황, 실직,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등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부닥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401(k) 계좌 조기 인출이나 대출에 나선 직장인 비율이 지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평균 잔고가 지난해 11만2572달러로 2021년 14만1542달러보다 20.5%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간(median) 잔액 역시 2021년 3만5345달러에서 지난해 2만7376달러로 22.6% 줄었다.   경제난이 아닌 이유로 인출한 직장인은 3.6%에 달했으며 12%는 평균 1만500달러를 대출받았다. 박낙희 기자가계상황 조기인출 인출 증가 직장인 은퇴 401K 401(K) 은퇴플랜

2023-08-09

경제난에 은퇴플랜 조기인출 증가

 #.비즈니스 매출이 감소하면서 한인 자영업자 A씨는 은퇴플랜 SEP IRA에서 4만 달러를 인출했다. 페널티 10%를 내야했지만다른 데서 자금을 변통할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 그는 노후 대비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게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크레딧카드 돌려막기로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다가 연체 이자율(APY)이 급증한 직장인 B씨는 401(k)에서 돈을 인출했다. 401(k) 계좌에서 '경제난에 따른 인출(hardship withdrawal)' 방법으로 의료비 등으로 8000달러를 조달했다.     고물가에다 경기후퇴로 은퇴자금에 손을 대는 한인 자영업자와 직장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공인회계사(CPA)들은 비즈니스 부진으로 사업체 운영 자금 또는 생활비 마련 등의 이유로 SEP IRA나 심플IRA 등 비즈니스용 은퇴플랜에서 자금을 찾아달라는 요구가 늘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은 직장인 은퇴플랜인 401(k)도 마찬가지다.   자산운용사인 뱅가드는 직장인 은퇴연금인 401(k) 가입자 500만 명 중 2.8%가 지난해 의료비, 자산 압류 등의 이유로 조기 인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도 2.1%에 비해 0.7%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인플레이션과 모기지 이자율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은퇴플랜 인출자 중 절반이 강제퇴거나 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의료비(15%), 자녀 대학 등록금(10%) 등에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균 인출 규모도 2021년 5500달러에서 지난해 7000달러로 늘었다.   뱅가드의 글로벌 투자자 연구 책임자인 피오나그레이그는 “일부 가계에서 퇴직연금에서 현금을 뽑아 재정 위기를 넘기고 있다”며  “저축률을 줄여가며 지출을 늘릴 정도로 개인 재정 건전성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401(k) 또는 개인은퇴계좌(IRA)를 조기 인출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401(k)과 IRA는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그해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도 부담해야 하고 인출 금액의 10%를 페널티로 내야 한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최근 한인들 사이에도 고물가와 업체 매출 감소 등으로 조기 인출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일반 401(k)나 IRA의 경우, 적립 당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인출할 때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401(k)의 경우 '경제난에 따른 인출'일 경우 ▶의료비 충당 ▶주택 차압이나 렌트 강제 퇴거 방지 ▶주택 수리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10%의 페널티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인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며 6개월 동안 401(k)에 저축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이 있다.     전문가들은 401(k) 조기 인출보다는 차라리 401(k) 대출을 받는 게 낫다고 권한다.     엄기욱 CPA는 “당장 퇴직연금을 해지한다면 은퇴 이후에 생계비 부담이 더 불어나며 세액 공제도 날려버리는 셈”이라며 “차라리 401(k) 대출을 받은 뒤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401(k) 대출은 세금과 페널티가 없으며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금은 401(k)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의 50% 또는 최고 5만 달러까지다. 단, IRA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은퇴플랜 자영업자 직장인 은퇴 퇴직 인출자 조기 인출

2023-02-06

[재정칼럼] 직장인의 노후자금 준비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도 20~30년이라는 오랜 기간 생활비가 필요하다. 은퇴 후 생활비로 얼마가 필요한지는 개인마다 다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은퇴자금을 적게 모아서 후회하는 분은 많지만, 너무 많다고 후회하는 분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직장인에게 제공하는 401(k), 403(b), 457, TSP, 등과 같은 은퇴 플랜을 제대로 이용하면 절세를 하면서 많은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1926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10%씩 올랐다. 여기서 주식시장이란 미국 500대 기업의 평균 수익률을 말한다. 직장인이 연 10%의 수익률로 매년 1만 달러씩 투자하면 25년 후 100만 달러, 그리고 30년 후에는 180만 달러로 불어난다. 미래의 수익률이 10%가 된다는 보장은 물론 없지만, 투자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얻을 수 없다.     직장인 은퇴 플랜 관련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첫째, 직장에서 제공하는 매칭만큼은 꼭 투자해야 한다. 회사에서 연봉 5% 투자에 90%를 매칭한다고 하자. 이는 연봉이 10만 달러인 직원이  연 5000달러를 401(k)에 투자하면 회사에서 4500달러를 매칭해 준다는 의미다. 그야말로 공돈이다.   둘째, HSA(Health Savings Accounts)는 직장인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제공되는 혜택이다. 직장인은 HSA 플랜을 의료보험과 연관이 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HSA는 의료보험과 상관없이 은퇴 투자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401(k) 투자는 은퇴 후 생활비로 찾게 되면 그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HSA 투자는 돈을 찾을 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기에 401(k) 투자보다도 더 좋은 은퇴 투자라 말할 수 있다.   셋째, 첫째와 둘째에 투자한 다음 여유가 있으면 401(k)에 더 투자해야 한다. 2023년 기준으로 401(k)에는 연 2만2500달러까지 세금 유예 혜택을 받으며 투자할 수 있다. 연봉 10만 달러에서 2만2500달러를 투자하면 7만750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또 50세 이상이면 추가로 7500달러를 더 투자할 수 있으므로 최대 3만 달러까지 세금과 투자 수익 유예를 받으며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59.5세 이전에 401(k)를 인출하면 세금과 벌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401(k)은 노후대책 자금이다. 은퇴하기 전까지는 이 돈을 찾아서 사용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직장을 옮기게 되면 401(k)를 인출하지 말고 금융회사로 옮겨(Rollover)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     401(k)에 투자된 돈을 빌려서(Loan)도 안 된다. 집을 산다든지, 아이들 학자금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401(k)에서 융자할 생각을 많이 한다. 내가 투자한 돈을 꾸어서 나 자신에게 갚아 나가므로 재정적인 손실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투자되어있지 않기에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이자도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갚아야 한다. 그리고 은퇴 후 401(k)에서 돈을 인출하면 세금을 또 내야 한다. 결국 세금을 두 번 내는 결과며 은퇴 후 돈을 빌려서 은퇴 생활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복리 효과라는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가가 오른다, 경제 침체기가 온다, 이자율이 오른다 등의 이유로 투자하지 않았다면 지난 10년 동안의 연평균 12.52% 수익률도 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비관적인 소식에 투자자는 집중한다. 그러나 꾸준한 장기 투자가 결국에는 편안한 노후대책으로 이어진다는 평범한 진실을 기억해야 한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도 은퇴플랜의 중요성을 알려주기를 바란다. 돈을 남기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값진 유산이 될 것이다.   이명덕 / 박사·RIA재정칼럼 노후자금 직장인 직장인 은퇴 은퇴 투자 장기 투자가

2023-02-05

직원 5인 이상 업체 은퇴플랜 시행 임박

종업원 5명 이상을 둔 한인업체들도 가주 정부로부터 캘세이버스법(근로자 은퇴연금 제공 의무화법) 준수 안내 통지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재무부가 발송한 서한에는 캘세이버스법 준수 대상이라며 다음 달 30일까지 종업원들에게 직장인 은퇴연금 401(k)를 제공하거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직장인 은퇴 연금 플랜 ‘캘세이버스(CalSavers)’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캘세이버스는 401(k)나 IRA 등 은퇴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캘리포니아 근로자를 위해서 주 정부가 실시하는 은퇴연금 의무 가입 프로그램이다.   직원을 위한 별도의 은퇴플랜이 없는 기업은 캘세이버스 IRA 등록 또는 401(k) 도입을 고용주가 법정 기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5인 이상 기업의 법정 기일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가주 정부는 2016년 이 법을 통과시킨 후 2020년부터 종업원 100인 이상으로, 작년 6월 말까지는 50인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했다. 올해는 5인 이상 기업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캘세이버스에 등록한 기업 직원들은 은퇴 자금으로 2022년 기준 연간 6000달러(50세 이상은 7000달러)를 적립해서 노후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고용주 입장에서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할 일은 은퇴플랜을 원하는 직원을 등록하고 계좌 설정(Account setup) 한 뒤 관리만 하면 된다.   직원의 수수료 부담은 투자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립금 100달러당 0.825~0.950% 수준이다. 수수료는 캘세이버스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고용주는 캘세이버스와 직장인 은퇴연금 401(k) 제공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걸 신중히 고려해볼 만하다.   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는 "401(k)를 만들고 국세청(IRS)이 요구하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기업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직원 채용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직원 역시 연간 적립 가능액이 2만500달러로 캘세이버스(6000달러)보다 3배 이상 많고 세금공제 혜택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401(k)를 설립하는데 3~4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401(k) 설립 이후 업주는 반드시 캘세이버스 웹사이트에서 캘세이버스 면제(exempt)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웹사이트(www.calsavers.com)를 방문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캘세이버스 측은 가주세무국(FTB)과 연계해서 규정 위반 기업을 단속하고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벌금은 종업원 1명당 250달러. 첫 번째 벌금과 법규 위반 통지(non-compliance notice)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도 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종업원 1명당 500달러의 벌금이 추가된다.    진성철 기자은퇴플랜 직원 직원 채용 기업 직원들 직장인 은퇴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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